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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등은 지난해 7월 평소 함께 생활하던 후배인 10대 C군에게 이른바 ‘작업 대출’을 종용했다. 이들은 C군 명의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금융회사에서 1억원 이상의 대출을 받아내려고 했으나 C군은 이를 거부하고 잠적했다.
이에 행방을 수소문한 A씨 등은 부산에서 C군을 결국 찾아냈다. 이어 A씨 집과 숙박업소 등에 C군을 가둬놓고 뺨과 팔, 손등 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까지 들고 C군의 엉덩이를 약 15회 때리기도 했다.
이후에도 공원 등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C군의 얼굴과 옆구리, 몸통 등을 샌드백 치듯이 수십차례 때렸다. C군이 비틀거리거나 기절하면 다시 깨워 목을 조르고 온몸을 구타했다.
울주군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가 공원에서 수상한 장면을 목격하고 신고해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C군은 구타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어린 피해자에게 범죄행위인 ‘작업 대출’을 종용하고 이를 거부하자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해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A씨는 범행을 주도하고 다른 후배들을 범행에 끌어들여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이어 “다만, A씨는 상당 기간 구금돼 자숙의 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