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 정경심, 가석방 출소…지지자에 손 인사도

“견뎌줘 고맙다” 서울구치소 앞 지지자 모여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지지자엔 목례도
아들 입시비리 사건으로 재수감 가능성도
  • 등록 2023-09-27 오전 10:59:28

    수정 2023-09-27 오전 10:59:28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아 형을 살고 있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학교 교수가 2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나 휠체어를 타고 경기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전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5분쯤 수감 중이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휠체어를 탄 채 나왔다. 지지자 30여 명을 ‘정경심 교수님 사랑합니다’, ‘견디어 주셔서 고맙습니다’는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사랑한다”, “고맙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는 정 전 교수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휠체어에 탄 정 전 교수는 가석방 심경, 딸 조민씨의 기소 등에 대해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대신 정 전 교수는 구치소 앞 대기하고 있던 차량을 타기 전까지 지지자들에게 목례와 손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조민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에 동양대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에 따른 수술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1월 3일까지 약 한 달간 형집행정지로 석방된 바 있다. 이후 추가 치료를 위해 낸 형집행정지 연장 신청도 받아들여져 지난해 12월 3일까지 석방됐다. 다만 추가 치료 등을 이유로 낸 2차 연장 신청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재수감됐고 지난 4월 신청한 형 집행정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여부를 심사했으나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후 법무부는 지난 20일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정경심 전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며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정 전 교수가 오는 27일 가석방될 예정이지만 다시 수감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 재판에서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딸 조민씨는 입시비리 혐의로 현재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들 조원씨는 입시비리 관련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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