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제고하고 입법 미비 사항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한 이번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먼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반영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공직 임용을 20년으로 제한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를 받았을 때 영구적으로 공무원 임용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 상 임용 결격 사유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종류와 관계없이 파면· 해임된 날 및 형이 확정된 날부터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한 현행법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개정안은 직위 해제자 결원 보충의 제한 기간 단축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현행법상 형사 기소되거나 중대 비위로 조사·수사 중인 공무원에 대해 직위 해제를 하는 경우 6개월이 지나야 결원 보충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직위 해제로 인해 장기간 지속되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결원 보충 제한 기간이 3개월로 줄어든다.
각 기관의 원활한 징계 절차 운영을 위한 규정 역시 정비한다. 징계 의결 요구권을 갖는 기관의 장이 수사 기관에 징계 사유에 관한 수사 기록을 직접 요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방 시대의 주역인 지자체의 경쟁력이 곧 정부의 경쟁력 척도”라며 “앞으로도 지역 스스로가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지방 공무원 인사 제도 개선으로 지방 정부의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