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억원 횡령해 회사 폐업시킨 여직원 징역 6년

2016년부터 10년간 770차례 걸쳐 범행
발각 후 아파트·차량 판매대금 등 9억원 반환
  • 등록 2023-07-28 오후 2:01:46

    수정 2023-07-28 오후 2:01:46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회삿돈 65억원을 횡령해 회사를 폐업에 이르게 한 40대 여직원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연합뉴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법 형사 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충남 천안의 한 제조업체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6년동안 모두 770차례에 걸쳐 법인 자금 6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거래처에서 받은 결제 대금을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통장으로 입금받는 등 대담한 횡령 행각을 이어가며 사치품, 명품 등을 구매했다.

A씨의 범행은 업체 대표가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발각됐다.

A씨는 범행을 들킨 뒤 자신 소유의 아파트와 차량 판매대금 등 모두 9억원을 회사에 돌려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회사가 폐업하게 돼 피해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부양가족 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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