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서울시 '경계경보' 발령은 자체적 조치"

5월31일 경계경보 발령 '자체적 조치' 판단
'오발령' 여부는 국무총리실서 사실 확인 및 조사
위급재난문자 개선 대해선 "종합 검토 필요"
  • 등록 2023-06-01 오전 11:28:38

    수정 2023-06-01 오후 12:02:59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31일 북한 우주발사체 발사에 따른 서울시의 ‘경계경보’ 발령에 대해 ‘자체적 조치’라는 입장을 1일 내놨다. 행안부는 ‘오발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국무총리실의 관련 사실 확인 및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동옥 행안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11시 정례브리핑에서 “백령도 지역은 행안부가 경계경보 발령을 조치한 것이고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조치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일(5월 31일) “과잉대응이었지만 오발령은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선 “어제 서울시와 우리 통제소와의 교신 또는 통신 지령 상황 등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사실 확인과 조사가 진행 중이다”라며 “과잉대응이냐 선조치냐 등은 국무총리실에서 종합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일괄적으로 말씀 드리겠다”고 전했다.

이동옥 대변인은 미사일탐지 능력이 없는 지자체의 선조치 가능 여부에 대해선 “미사일탐지 능력은 없지만 옆 지역에 대한 관찰은 할 수 있다”며 “국무총리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위급 재난 문자를 육하원칙 등에 맞게 개선해야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이나 문자 전송 용량의 한계, 국민이 요구하는 내용 등을 종합 검토해야한다”며 “경보는 민방공 경보, 민방위 재난 경보 등 모두 사이렌이 기본이고 휴대전화 재난 문자는 추가적으로 가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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