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광주지역에서 160억원대 입찰담합 행위를 저지른 중·고등학교 교복업체 운영자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 광주지역 교복업체 입찰담합 범행 구조 이미지 (사진=광주지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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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24일 광주지역 45개 교복업체가 최근 3년간 조직적· 계획적으로 입찰담합 행위를 한 사실을 밝혀내고, 업체운영자 31명을 입찰방해죄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은 광주에 위치한 147개 중·고등학교에서 실시된 387회의 교복 구매 입찰 중 총 289회 담합행위를 벌였다.
업체들은 상호 협의해 낙찰받을 학교를 배분하고, 해당 학교의 입찰 공고가 게시되면 사전에 들러리업체를 정해 투찰가격을 공유해 투찰하는 방법으로, 낙찰가격을 평균 약 24% 높여 이익을 극대화했다.
이들 담합행위로 업체들은 약 32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학생들은 1인당 약 6만 원 더 비싸게 교복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상가 평균 23만7588원의 교복을 담합가 평균 29만6548원으로 구매한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 이후 현저히 낮아진 투찰률(평균 79%)로 낙찰이 이뤄져 교복가격이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 이외 지역 학교의 투찰률 등 분석 결과, 교복 입찰담합 범행이 광주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타 지역에서도 의심된다”며 “향후에도 공정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민생 부담을 가중시키는 각종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