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후배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정철승 변호사가 고소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에서 후배 변호사 성추행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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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변호사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무법인 더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오해나 착각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의도적인 거짓말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해 제 명예를 훼손한 전형적인 가짜 미투”라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자신이 고발인 A씨의 손을 만졌다는 의혹에 대해선 “얘기를 듣다 A씨가 앞에 놓인 물잔을 엎지를 것 같아 팔이 닿지 않을 위치로 옮겨줬던 것”이라며 “손을 만졌다는 주장은 A씨가 자신의 손을 화제로 꺼냈기에 손을 보려고 잡은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서초경찰서는 지난 10일 정 변호사의 강제추행치상 혐의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검토에 나섰다.
고소장에는 정 변호사가 지난달 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술집에서 A씨의 가슴으로 손을 뻗어 수 초간 눌렀고 A씨의 손을 만지거나 허리를 감싸는 등 추행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정 변호사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정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