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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에게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 2018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에 따라 2020년부터 ‘수출입 컨테이너 및 시멘트’ 2개 품목에 ‘3년 시한’의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 시한은 오는 31일이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위원들은 “지금 국회에서 법안처리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전운임제가 사라질 절박한 시점”이라며 “안전운임제 지속이 최우선 과제로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정부여당의 3년 연장안을 수용해 관련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주장한 안을 전적으로 수용한 이상 국민의힘은 합의처리에 나서야 한다”며 “그동안 품목 확대를 위한 3+3, 5+1, 3+1 등 민주당의 중재안 모두를 거부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요구를 반영한 만큼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와 전체회의 일정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제도가 있어야 품목확대가 있을 수 있다. 우선은 제도 자체의 폐지를 막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파업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제도를 막고, 경제 손실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대승적으로 결단했다”고 수용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