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불법 촬영한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전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감금,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연인을 차량에 납치 후 위협, 협박 등을 가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전 연인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휘발유를 뿌려 내가 여기서 죽겠다” 등 협박을 가했다.
당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또 피해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