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차량에 감금 후 협박한 50대 男 구속… "도주 우려"

서울동부지법, 지난 27일 구속영장 발부
지난 25일 헤어진 연인 차에 감금 후 협박한 혐의
경찰,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 지급 등 안전조치
  • 등록 2022-09-28 오전 10:55:27

    수정 2022-09-28 오전 11:02:05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전 연인을 차량에 감금하고 불법 촬영한 동영상 등을 유포하겠다는 내용의 협박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전날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감금, 성폭력범죄 처벌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연인을 차량에 납치 후 위협, 협박 등을 가한 50대 남성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헤어진 전 연인 B씨를 차량에 강제로 태우고 “불법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 “휘발유를 뿌려 내가 여기서 죽겠다” 등 협박을 가했다.

당시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 또 피해자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보호 조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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