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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사단법인 협회장인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 6월경까지 부회장 B씨를 상담사로 허위 등록해 상담사 인건비 명목으로 지방보조금 총 7540만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A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A씨 측은 양형부당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그런데 이어진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법 적용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벌칙규정은 모두 2014년 5월 28일 신설됐고, 이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며 “따라서 벌칙·양벌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4년경 피고인의 혐의는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심은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피고인이 행한 공소사실에 대해서까지 위 법률을 적용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며 “원심판결에는 죄형법정주의와 형벌법규 불소급의 원칙 등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