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방송평가 대상사업자는 방송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재허가·재승인을 받는 사업자로 총 154개 사업자(371개 방송국)이다.
또 양성평등 강화를 위해 장애인·여성 고용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에 여성간부직 고용비율을 도입했다.
방송평가 결과는 방송평가위원회 심의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에 공표될 예정이며,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재승인 심사에 일정 비율(지상파방송, 종편 40% 등)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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