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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확인용 QR 서비스는 계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원칙적으로 유지된다. QR코드 외에도 쿠브(Coov)를 이용한 전자증명서, 종이증명서, 예방접종 스티커 등과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 등으로 방역패스 확인은 가능하다.
문제는 접촉자 조사 기능이 없어지며 식당·카페 사장들이 굳이 방역패스를 확인할 요인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앞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이를 위반한 업주는 1차 위반 50만원→2차 위반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이에 더해 1차 위반 시에는 경고→2차 운영중단 10일→3차 20일→4차 개월→5차 이상 폐쇄명령까지 행정처분도 받았다. 방역당국은 “행정명령을 어겨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치료 등 비용에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하지만 동선추적 기능 사라지면서 업장 내 집단감염을 확인할 길이 없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 물론 확진자들이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를 한다지만,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과거처럼 관할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동선을 추적하기는 불가능해졌다. 결국 자연스레 방역패스 확인은 식당·카페 사장들의 양심에 맡겨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서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연기된 ‘청소년 방역패스’ 역시 사실상 무용지물이 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손 반장은 이에 대해 “방역패스 의무화는 계속된다. 방역패스 의무화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단지, 출입명부에 대한 관리기록들을 저희가 의무화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답만 내놨다.
한편,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사적모임 6인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월 13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