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제품 신청 기업들 부담 줄이고 내실 올리고"

조달청,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 개정 19일부터 시행 돌입
  • 등록 2021-04-19 오전 10:35:32

    수정 2021-04-19 오전 10:35:32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은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을 개정, 시행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새로 도입한 혁신수요와 혁신제품 발굴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제품 신청 시 기업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획됐다. 개정된 규정은 시범구매의 대상·배제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참여기관과 기업의 성실한 시범사용을 위해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다. 또 동기부여 차원에서 우대·불이익 부여 조항도 신설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보면 공공수요 숙성지원 제도와 혁신제품 추천위원 제도를 반영하고, 사전평가 생략 등의 특례규정을 마련했다. 공공수요 숙성지원(공공수요 인큐베이팅)은 수요기관과 기업, 국민이 제안한 아이디어 차원의 공공수요를 실행 가능한 수준의 과제로 구체화하는 제도다. 혁신제품 추천위원(혁신제품 스카우터)은 기업 또는 제품의 기술력과 시장전망, 제품의 공공조달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혁신제품 지정 대상을 발굴하고 추천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또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반영해 혁신제품 지정신청 및 규격변경 단계에서의 기업부담을 완화했다. 혁신제품 지정 신청 시 요구되던 물품목록번호 및 특허실시권 등록을 지정 전까지 보완제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혁신제품 지정 후 성능보완 제품에 대해 3개월이 소요됐던 심의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수시로 규격변경이 가능해졌다.

시범구매 대상 제품 선정, 사용기관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시범사용기관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항도 신설했다. 시범구매 제품 선정단계에서는 이미 시범구매에 선정됐던 제품, 부정당업자 제재 중인 기업의 제품, 4회 이상 수요조사 결과 사용신청기관이 없는 제품, 이미 상용화된 제품 등을 배제하기로 했다. 사용기관 선정단계에서는 신청기관이 해당제품 시범사용 여건과 기업과의 이해관계 유무를 자가 진단하는 체크리스트를 제출토록 했다.

올해 조달청에서 부처 공용으로 개발한 혁신제품 인증마크를 반영해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의 양식을 변경했다. 강신면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개정을 계기로 신규제도의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기업의 부담도 크게 완화된다”면서 “혁신제품 시범구매제도는 예산규모가 지난해 293억원에서 올해 445억원으로 대폭 확대된 만큼 투명·공정성을 높여서 내실 있는 운영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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