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 아동 돌본다며 '상습 성폭행'한 아동복지공동체 원장 구속

  • 등록 2019-01-10 오전 10:05:47

    수정 2019-01-10 오전 10:05:47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아동복지공동체를 운영하면서 입소한 청소년들을 수년간 성폭행한 60대 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A(62) 씨를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성남시 분당구 자신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보호 중인 여성 8명을 1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당시 피해자 대부분은 미성년자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첩보를 입수하고 피해자 진술 등을 확보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1992년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 근처에 버려진 소외 아동들을 데려와 보호하면서 이 시설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여기서 계속 생활하고 싶으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며 범행을 은폐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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