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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2일 이영학은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성호)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선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이영학에게 “범행 이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석방되면 형을 죽이겠다고 하는 것 등을 미뤄볼 때 피고인이 석방될 경우 우리 사회는 불안과 공포에 떨 것”이라며 “피해자와 유족에 대해 이 사회가 마땅히 가져야 할 공감과 위로를 모두 포함해서 우리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하는 사형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영학은 옥중에서 가족과 법조인 등에게 쓴 편지에서 “1심 무기징역 받고 2심에서 싸우겠다”며 “1심 선고 후 일주일 뒤 전 항소심 갑니다”라고 밝혔었다. 편지엔 1심에서 심신 미약이 인정되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계획도 덧붙였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영학은 범행 계획부터 행동까지 주도 면밀하게 행동했다”며 이영학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영학의 친형 이씨와 지인 박씨는 이영학과 공모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 박씨는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 이영학과 딸 이양의 도피를 돕고 서울 도봉구 소재의 원룸을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도 함께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