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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예방단체인 신다문화공헌운동본부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국제결혼 피해상담자 2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상황별로 분석한 ‘국제결혼의 대표적 피해유형’을 28일 발표했다. 유형을 살펴보면 국제결혼 카페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으며 미끼광고, 불리한 계약서, 배우자의 변심 등이 있었다.
다음은 국제결혼 피해사례 TOP5다.
◇5위. 미끼광고로 인한 억지성혼
배우자를 외모로 판단하고 현혹되는 남성들로 인해 피해사례가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과 영상통화로 상대방을 확정하고 출국하면 그 피해확률이 높아진다.
남보다 출중한 외모를 내세워 화상통화와 사진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상당수가 결혼의사가 없는 영업을 위한 알바 여성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남성회원에게 계약을 유도해 출국시키는 미끼여성으로 흔히 활용되고 있다.
해외현지에 도착하여 외모를 보고 선택한 상대방과 맞선을 진행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결혼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결혼은 개인의사의 결정이므로 ‘업체는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 이미 계약서에 명시돼 있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거 총비용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환불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거절하지 못하고, 다른 상대방과의 억지 또는 회유성혼으로 유도하는 수법으로 피해가 꾸준하게 접수되고 있다.
◇4위. 회원에게 불리한 조건의 계약서와 특약
하지만, 중개업체의 선정과 계약의 주체는 회원이므로 모든 계약서 내용은 시시각각 다양하게 변화하는 피해에 대비해 회원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내용이 명시돼야 한다. 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표준약관 원본의 사용을 권하며, 특약내용은 업체별 피해사례를 상황별로 숙지하고 정리하여 문제발생 시 회원을 어떤 방식으로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그 피해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3위. 국내 혼인신고 후 배우자의 변심
혼인신고 후 한국어교육기간 동안에 외국인 배우자의 변심으로 인해 살아보지도 못하고 호적상 이혼남이 되는 피해사례와 이혼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중개업체는 회원이 해외 현지에서 결혼식을 마치고 입국한 후 1~2개월 내에 혼인신고를 요청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결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중개업체는 이와 관련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해 혼인신고를 서둘러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또, 외국인 배우자가 고의, 일방적 잘못, 변심으로 인해 혼인을 취소하는 경우 회원은 그와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중개업체에 따지지 않고, 회원이 직접 호적정리 후 총비용 중 일부분을 중개업체에 부담하면 재 결혼을 추진해 준다는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돼 있다.
대다수의 중개업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한국어교육기간 동안에 외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한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2위. 결혼으로 발생하는 배우자와 처갓집의 금전채무
해외현지에서 국제결혼을 준비하는 대다수의 여성은 농촌에서 대도시로 올라와 맞선을 진행하고 있으며, 마음에 맞는 남성을 만나 결혼하기 전까지 지출하는 숙식비, 생활비 또는 과도한 마담소개비 등의 채무로 배우자는 자국의 살인적인 고금리의 사채를 떠안고 결혼을 하게 된다.
최근에는 회원의 결혼비용을 현저하게 낮춰 계약한 후, 해외현지에서 추가적으로 받아내야 하는 비용을 회원이 아닌 외국인 배우자에게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중개업체도 늘어나고 있다. 결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배우자와 처갓집의 금전채무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피해사례도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해외현지에서 금전적인 채무에 대한 내용을 주변에 발설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하고, 출국하는 배우자는 입국 후 남편에게 채무에 대해 말은 하지 못하고, 해외현지의 처갓집은 고금리의 사채 빚으로 인해 시달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 수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금전채무를 갚기 위해 무단가출까지 감행하는 극단적인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1위. 국제결혼 관련카페
최근 포털사이트에 국제결혼 관련 키워드를 검색해보면 카페형식으로 운영되는 결혼카페들을 흔히 볼 수 있다. 속성결혼이 아닌 이벤트여행으로 자유롭게 맞선에 참가하여 교제한 후 결혼을 진행한다는 처음 그 취지는 좋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진행방법이 다르게 변질돼 최근에 그 피해사례가 급증하는 추세다.
물론, 안전하게 진행할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편법으로 운영되는 여행사, 브로커 등 무자격 업체가 상당수이며, 결혼중개업법의 적용범위가 중개업체에 국한돼 있고, 기존의 중개업체 또한 관련법을 회피 할 목적 등으로 결혼카페의 형태로 영업을 전향하고 있다.
결혼카페의 피해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중개업법에 해당사항이 없고, 관련법이 전혀 없는 무법지대로 관련업체를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피해발생 시 관련부처, 경찰서 등의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