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깃대종을 보호하기 위해 ‘대전시 자연환경보전조례’를 개정하고, 국제적인 수준의 야생생물 보존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깃대종(Flagship Species)’은 각 지역의 생태·지리·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야생생물로 국제연합환경계획(UNEP)에서 적극 추진하는 자연보호 활동이다.
대전시는 2014년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의 대표 생물인 하늘 다람쥐와 이끼 도롱뇽, 감돌고기 3종을 전국 최초의 깃대종으로 선정한 데 이어 지난해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해 깃대종 보존대책을 수립한 바 있다.
또한 지난 11일 자연환경보전조례에 깃대종 지정 및 관리방안 수립을 위한 서식현황 조사, 서식지 보전·복원 방안 강구 등과 같은 내용을 담는 등 구체적인 보호규정을 마련했다.
전재현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깃대종 보호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주기적인 자연생태계 변화 관찰 및 모니터링, 종별 보전·복원 계획 수립해 깃대종 홍보·활용 등과 같은 깃대종 지키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깃대종을 중심으로 한 야생생물 보전 등 자연과 공생하는 대전 만들기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