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표그룹의 동양시멘트 인수 허가

  • 등록 2015-08-28 오후 1:57:18

    수정 2015-08-28 오후 1:57:18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삼표컨소시엄이 동양시멘트를 인수한다.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동양과 삼표컨소시엄의 동양시멘트 주식 매매계약을 허가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동양과 삼표컨소시엄은 지난달 29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실사 작업을 진행했다. 가격 조정을 거쳐 최종 매매 대금은 약 7943억원으로 확정했다. 다음 달 25일 잔금 납입이 이뤄지면 거래가 마무리된다.

동양은 채무를 갚기 위해 보유 중인 동양시멘트 주식 5900만주(54.96%)를 매각하기로 하고 지난달 22일 입찰을 진행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삼표컨소시엄을, 2순위 협상대상자로 한앤컴퍼니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동양은 주식 매각 대금으로 채무 약 3049억원를 조기 갚을 예정이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따끔 ㅠㅠ
  • 누가 왕인가
  • 몸풀기
  • 6년 만에 '짠해'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