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혁신위, 부정선거·부패연루자 당직 박탈…국회의원 평가 추진

7월중 당 중앙위 열어 혁신안 의결 요구…"文대표 의지 확인 잣대 여길 것"
  • 등록 2015-06-23 오전 11:20:42

    수정 2015-06-23 오전 11:34:3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당비대납 등 부정선거와 부패비리 사건에 연루된 당원의 당직을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를 평가해 공천에 반영하고 선거를 앞두고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앞당기는 등 현역 정치인의 기득권을 일부 제한하고 정치 신인 발굴을 촉진하기로 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혁신안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당내 기득권 타파와 유능한 정당,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당기 확립에 모아졌다”며 이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당비대납 등 당내 불법선거를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적발 시 당직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천까지도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혁신위는 부패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의원과 당원의 당직(지역위원장, 중앙당 등)을 즉시 박탈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됐을 때는 당 윤리심판원에서 판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당규에는 △위원회는 3분의2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등 교체지수 적용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 △선출직공직자의 해외 연수 등의 윤리규범이 포함된다.

당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에 무공천하고, 현역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공직선거 120일 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혁신위는 1차 혁신안을 의결하기 위해 7월 중 당 중앙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혁신위는 중앙위의 혁신안 통과를 혁신에 대한 의지 확인이자 문재인 대표에 대한 리더십을 판가름하는 잣대로 여길 것”이라며 “혁신위의 혁신안과 실천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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