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혁신위원장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첫 번째 혁신안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당내 기득권 타파와 유능한 정당, 수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당기 확립에 모아졌다”며 이같은 내용의 1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 따르면, 당비대납 등 당내 불법선거를 일상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고 적발 시 당직을 박탈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천까지도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득권을 타파하기 위해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당규를 제정하기로 했다. 당규에는 △위원회는 3분의2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 △당과 국민 삶의 기여도에 대한 정성평가와 정량평가 도입 △당 지지도와 선출직 공직자의 지지도를 고려하는 등 교체지수 적용 △막말을 비롯한 해당행위에 대한 평가 △선출직공직자의 해외 연수 등의 윤리규범이 포함된다.
당이 재보궐선거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구에 무공천하고, 현역 지역위원장의 사퇴 시점을 예비후보자 신청 시점(공직선거 120일 전)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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