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짱' 논란 해결 "저작권 존중, 작가적 상상력 더할 것"

  • 등록 2014-03-05 오후 1:35:49

    수정 2014-03-06 오후 1:42:57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인기 온라인 게임 ‘리그 오브 레전드(LOL·롤)’를 배경으로 한 김성모 작가의 웹툰 ‘롤짱’이 게임사(라이엇게임즈) 측과 저작권 논란을 해소했다.

롤짱을 연재하고 있는 김성모 작가는 “리그 오브 레전드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라이엇게임즈코리아 역시 작가의 창작활동을 존중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진행됐다”면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리그오브레전드라는 소재와 아이디어를 일부 활용해 작가의 상상력으로 재창조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모 작가는 지난달 19일 롤짱 1회를 연재하며 화제를 모았으나 라이엇게임즈 코리아 측과 사전 협의 없이 연재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저작권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김성모 작가는 라이엇게임즈 코리아를 방문했고 해당 논란에 대해 저작권 회의를 거쳐 롤짱 연재를 계속하기로 결론 냈다.

양측은 작품 자체에 문제를 걸기보다 작품이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을 피하는 차원에서 앞서 선정된 캐릭터의 이름은 ‘리신’이 ‘리심’으로, ‘마스터이’가 ‘미스터이’ 등으로 바뀌었다.

김성모 작가는 “작가의 창작 활동을 존중하는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에게 감사드리며 롤짱 연재 열심히 해보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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