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표결은 오는 12월 12일까지인 정기국회의 회기를 확정하기 위한 것으로 형식적인 절차였지만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문제가 엮이면서 남다른 의미를 가졌다. 기권표를 던진 문 의원 측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와 무관하게 정기국회가 법제화돼 있는 상황에서 표결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문 의원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가해지면서 이석기 의원 사태가 통진당에 이어 민주당의 책임으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여권과 논객 등으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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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도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석기 사건에 대해 여야의원을 초청한 방송인터뷰가 무산됐다. 나는 기꺼이 응했는데 민주당 의원 그 누구도 나오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다. 할 말이 없긴 없을거다”는 글을 올리며 민주당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2일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서 3일 오후부터 표결 처리가 가능해졌다. 새누리당은 당장 본 회의를 열어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석기 사태가 통진당에 이어 민주당을 난처한 상황으로 몰고 갈지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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