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관계자는 26일 “자동차 리스 업체들이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적법하게 등록하고 해당 지자체가 적법하게 취득세를 과세했다면 이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판단 결과를 최근 해당 지자체들에 송부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리스차 업체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도 지방에 차량을 등록해왔다. 취득세는 동일하지만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지방채인 공채를 조금만 사도 돼 서울보다 싸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000cc 이상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은 차 값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공채를 매입해야 되는 반면 경기도는 12%, 경남과 인천 부산 대구 제주 등은 5% 수준이다. 매입한 공채를 할인해서 되파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3000만원짜리 차량(2000cc 기준)의 경우 서울은 약 65만원이 들지만 경남은 약 16만원만 내면 된다. 차 한 대당 약 50만원의 공채 매입비용 차이가 나다보니 자동차 리스업체들은 공채 의무매입 금액이 낮은 경남 등 지자체에 등록을 해왔다.
이중으로 세금을 내게 된 리스차 업체와 당장 세수가 줄게 된 지자체는 이에 반발해 행안부에 과세권이 어디에 있는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고, 행안부는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행안부는 리스차 업체들이 지방에 허위 사무소를 열어놓고 세금을 탈루했다는 서울시의 주장에 대해서도 “적법성 여부는 조세심판원이나 행정 소송 등 구제기관에 가서 말할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수입차들의 원정 등록 논란이 행안부의 이번 결정으로 합법화될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행안부의 결정은 구속력이 없는 만큼 서울시가 행안부 결정을 받아들일지 여부는 서울시의 몫이다. 서울시 측은 “(행안부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검토 중”이라며 “행안부에서 결정문을 보냈지만 결정에 귀속력이 없다고 밝혀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