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론스타 2차 세금전쟁 예고

원천징수+법인세..`양방향` 과세 검토
하나금융 원천징수 의무자 사전 통보 가능성도
  • 등록 2011-11-09 오후 3:36:38

    수정 2011-11-09 오후 4:04:21

[이데일리 하수정 기자]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을 추진 중인 론스타펀드에 대해 양도소득세 원천징수와 법인세 과세 모두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 2007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일부 지분 블록세일 과세에 대한 법적분쟁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치열한 세금전쟁이 예고되고 있다.

9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내리면 세금 부과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세당국은 론스타의 양도차익에 대해 우선 원천징수를 한 뒤에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부과하는 `양방향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주식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매각가-취득가)의 20% 중 작은 금액을 주식매수자가 원천징수하게 된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만 분리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해 법인세를 매긴다. 이 경우 론스타는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판관비와 영업비 등 비용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당국은 론스타의 국내 자산이 외환은행 지분 하나밖에 남지 않아 세금 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우선 원천징수를 떼고 추후 외환은행의 론스타측 인사 등을 통해 간주고정사업장이 있음을 증명한 뒤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정사업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 때문에 원천징수와 법인세를 모두 부과한다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08년 론스타코리아가 폐쇄됐다고 해도 간주고정사업장으로 볼수 있는 증거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매수자로 예정된 하나금융지주에 원천징수 의무를 사전 통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의 사전 통지 없이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경우 매수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돼 계약대금의 10%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외국인에게 넘기게 된다.

론스타의 경우 국내 사업장 유무에 대한 논란으로 하나금융이 스스로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전에 알람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과세당국이 론스타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냄에 따라 론스타와의 추가적인 세금 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론스타에서 선임한 외환은행장과 외환은행 이사진들은 치밀한 법률 컨설팅에 따라 국내에 머무는 기간을 줄이는 등 간주고정사업장 여지를 없애려는 노력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2007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13.6% 블록세일에 1928억원이 과세된 것에 대한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초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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