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금융위원회가 론스타에 외환은행 지분 매각명령을 내리면 세금 부과 준비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과세당국은 론스타의 양도차익에 대해 우선 원천징수를 한 뒤에 사업소득에 대한 법인세도 부과하는 `양방향 과세`를 검토하고 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주식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매각가-취득가)의 20% 중 작은 금액을 주식매수자가 원천징수하게 된다.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만 분리과세 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서 발생된 모든 사업소득을 합산해 법인세를 매긴다. 이 경우 론스타는 국내에서 발생한 매출에서 판관비와 영업비 등 비용을 뺀 금액에 22%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과세당국은 론스타의 국내 자산이 외환은행 지분 하나밖에 남지 않아 세금 회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우선 원천징수를 떼고 추후 외환은행의 론스타측 인사 등을 통해 간주고정사업장이 있음을 증명한 뒤 법인세를 물릴 수 있다는 생각이다.
특히 국세청이 이례적으로 매수자로 예정된 하나금융지주에 원천징수 의무를 사전 통보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국세청의 사전 통지 없이도,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경우 매수자가 원천징수 의무자가 돼 계약대금의 10% 국세청에 납부하고 나머지 대금만을 외국인에게 넘기게 된다.
론스타의 경우 국내 사업장 유무에 대한 논란으로 하나금융이 스스로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판단하기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세청이 사전에 알람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지난 2007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13.6% 블록세일에 1928억원이 과세된 것에 대한 조세심판원 불복청구가 기각되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낸 바 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주초 임시회의를 열어 론스타에 강제 매각명령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말 은행법에 따라 외환은행 지분 51.09% 가운데 10%를 초과한 41.09%에 대해 매각명령을 내리겠다고 론스타에 사전 통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