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과 병 요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1년만에 다시 신용카드와 의료비 중복공제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전액에 대한 의료비 공제와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 20%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실수요 2주택자`의 범위도 확대된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사람 가운데 1년이상 거주하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년이내 양도한 때만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됐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일몰시한도 내년말까지로 1년 연장되고 공제율도 지역에 따라 조정됐다. 재정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경우 세액공제률을 투자금액의 5%에서 3%로 축소한 반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은 공제률을 7%에서 10%로 확대했다.
이밖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60%를 중과하던 제도도 개선했다. 8년이상 시골에 머물며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지와 임야 목장용지를 상속·증여 받은 경우에는 이를 팔때 중과대상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또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된 토지`는 5년이상만 보유한 뒤 팔아도 중과하지 않고 일반 과세하기로 했다. 지금은 10년이상 보유해야 가능했다.
이와함께 도시지역내 8년이상 자경한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될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세 감면액을 산정하던 것을 `보상가액 산정시 기준시가`로 고쳤다. 양도시점에 따라 감면세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재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