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비아, `나우콤 특허 침해` 가처분 신청

  • 등록 2006-12-18 오후 7:12:19

    수정 2006-12-18 오후 7:12:19

[이데일리 류의성기자] 인터넷 도메인·호스팅업체인 가비아(079940)는 개인방송국 `아프리카`를 서비스하는 나우콤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가비아는 자사가 보유중인 `카메라와 화면캡쳐를 이용한 인터넷 분산 방송 시스템 및 방법`의 특허권을 나우콤이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특허권은 웹 카메라와 헤드셋 등의 간단한 장비만 있으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인터넷 실시간 방송을 개설할 수 있는 분산서버 시스템에 관한 특허로, 가비아는 지난 2003년 5월 이 기술을 특허로 등록시켰다.

가비아는 "나우콤이 이 기술을 이용해 아마추어 게임중개 방송과 주식중개 방송 등 사용자 화면을 캡쳐한 실시간 인터넷 방송을 2006년 3월부터 제공해 왔다"고 주장했다.

가비아 관계자는 "아프리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 방송 개설을 요청하고, 개설된 방송채널에 정지 또는 동영상 화면을 캡쳐해서 시청자들에게 방송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는 명백히 가비아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특허는 현재 일본에서 20여 개의 대형 증권사들을 대상으로한 증권방송ASP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모델"이라며 "국내에서도 UCC동영상의 한 축인 동영상인터넷방송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엔진과 솔루션을 재정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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