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내가 불륜 관계인 동성 연인에게 금품을 건넨 사실을 알고 그를 감금·협박해 이를 되돌려받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게티 이미지) |
|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범행에 동조한 공범 B(42)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2022년 4월 40대 아내의 동성 연인인 피해자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흉기로 협박해 4천여만원과 자동차등록증 등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내가 C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금품까지 건넨 사실을 알고 격분해 이를 되찾으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B씨와 함께 C씨를 찾아갔다. 이후 C씨를 차량에 감금하고 이제까지 받아간 돈을 되돌려달라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라고 위협을 가했다.
C씨가 차용증 작성을 주저하자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다 깨졌다. 저기 보이는 사람은 조폭이다”라고 으름장을 놨다. 또 B씨에게 C씨 차량을 부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밖에 “C씨 부모에게 동성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C씨가 A씨에게 4천만원을 송금하며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러나 아내가 C씨에게 4천만원 외 금반지와 현금을 건넨 사실을 A씨가 뒤늦게 알아챘다. 이에 금품을 추가로 요구해 받아내기도 했다.
A씨 등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범행 전 범행계획서 등을 미리 작성한 것이 증거로 인정돼 유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