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폭탄 처리하러…" 내 집에서 마주친 모르는 남자의 황당 주장

모르는 사람 집 무단 침입…퇴거 불응
남성 "내 집이다" 주장
  • 등록 2024-10-17 오전 10:03:47

    수정 2024-10-17 오전 10:03:58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다른 사람 집에 몰래 들어가 자신의 집이라고 주장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른 사람 집에 무단침입한 남성.(사진=강원경찰 유튜브)
15일 강원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최근 강원 홍천에서 한 남성이 주거침입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돼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남성은 집안 문을 모두 잠근 채 거실에서 경찰을 지켜보고 있었다. 경찰이 퇴거 요청하자 남성은 이를 무시하고 오히려 삿대질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후 집 내부로 진입한 경찰이 대화를 시도하자 남성은 “핵폭탄 처리하러 왔다”며 해당 주택이 본인 소유의 것이라고 주장했다.

계속된 퇴거 거부에 남성은 결국 주거침입 혐의로 현장에서 검거됐다.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 고현정 뼈 몸매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