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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지난 17일 정신요양시설의 중간관리자인 피진정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자체 인권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피진정인의 가해 직원에 대한 근무 장소 변경은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행한 조치가 아니었고, 가해 직원을 두둔한 발언도 사실이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A씨가 공식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B씨가 상사로서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한 고려 없이 △가해자와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 △가해 직원을 두둔하는 발언을 한 것 △직원 회식에 가해 직원을 참석시키는 행위 등으로 피해자인 진정인에게 무력감이나 좌절감을 느끼게 한 B씨의 행위는 결과적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