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 대법원 판례로 명시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수행할 수 없다.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를 둔 것임에 따라 시범사업 기관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는 법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 지침을 이날 중 각 병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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