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치안에도 신림 성폭행 사건…경찰 "CCTV 등 보완책 마련"

21일 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특별치안활동, 다중밀집장소 범죄 예방"
"국무총리 순찰 강화 지시…장소 면밀 검토"
  • 등록 2023-08-21 오후 12:00:00

    수정 2023-08-21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신림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특별치안활동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향후 인적이 드문 장소의 범죄 예방책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서면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특별치안활동은 신림역 등 다중밀집 장소에서의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한 활동으로, 다중밀집 장소에서 경찰의 순찰 활동을 보여주는 것은 범죄 의지 제압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의 범죄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자체와 협조해서 CCTV 설치 등 보완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최근 신림역과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등 다중밀집장소에서 흉기 관련 범죄가 일어나면서 경찰이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했다. 그러나 지난 17일 관악구 미성동 한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30대 남성이 피해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 여성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19일 오후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인적이 드문 둘레길·등산로 등에 순찰 공백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찰청에 현장 치안 활동 강화를 주문하는 긴급 지시를 내렸다.

윤 청장은 “국무총리의 순찰 강화 지시에 따라 거점배치 및 순찰장소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조도 이어간다. 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묻지마 범죄’ 범정부 대책과 관련해서 경찰은 불심검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대해 윤 청장은 “현행법 상 경찰관의 불심검문에 대해서는 강제력이 부여돼 있지 않고, 경찰관이 정복을 입고 있더라도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하는 등 일선 경찰관의 애로사항이 있다”며 “정복 근무자는 신분증 제시의무를 완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비상근무 기간 조직 관리에서도 당분간 엄정 기조를 유지한다. 최근 경찰관의 음주운전이나, 순찰 중 낮잠 등 개인 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 지휘관의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 과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윤 청장은 “비상근무는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공공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 발령하는 특수한 상황”이라며 “해당 관서의 모든 구성원이 유사상황에 총력으로 대비·대응해야 하고, 특히 지휘관에게는 고도의 지휘·감독 책무가 부여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당분간은 엄정 기조를 유지하되, 대내외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앞으로의 대응방향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4일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후 범죄 우려가 높은 다중밀집장소 4만3887개소를 선정해 경찰관 총 26만3908명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했다.

살인예고글 및 흉기난동 등에도 적극 대응했다. 살인예고글은 163건, 흉기 난동사건은 214건 검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바이든, 아기를 '왕~'
  • 벤틀리의 귀환
  • 방부제 미모
  • '열애' 인정 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