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누수' 갈등 끝 이웃 살해 후 불 지른 30대 男, 구속 기소

서울남부지검, 14일 살인·현주건조물 방화 혐의 구속기소
지난달 14일 양천구 다세대주택서 70대 女 살해 후 방화
검찰 조사에서 절도 사실까지 드러나
  • 등록 2023-07-14 오후 3:31:16

    수정 2023-07-14 오후 3:31:16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층간 누수로 인해 갈등을 겪던 윗집 70대 여성을 살해 후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현유)는 살인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를 받는 정모(39)씨를 14일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층간 누수로 갈등을 겪던 이웃 70대 여성을 살해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지난달 19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사진=권효중 기자)
정씨는 지난달 14일 서울 양천구 신월등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70대 여성을 살해 후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 감식 결과 숨진 채 발견된 여성에서 타살 흔적과 흉기로 추정되는 물건이 발견됨에 따라 부검의 의뢰했다. 이후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 후 같은 달 18일 정씨를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정씨는 살해 후 방화까지 저지른 동기에 대해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남부지법은 같은 달 19일 정씨에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증거 인멸을 위한 방화는 물론, 도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절도까지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직접 검시 및 현장 검증을 통해 초동 증거를 철저히 확보했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직접 보완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전모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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