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증권거래세 0.20%, 제주도 면세한도↑…세법개정 시행령 의결

법 개정 후속조치로 관련 하위법령 개정
금투세 2년 유예 맞춰 증권령·소득령 바꿔
제주도 면세한도, 기존 600달러→800달러
  • 등록 2022-12-30 오후 3:06:25

    수정 2022-12-30 오후 3:06:25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내년부터 증권거래세가 현행 0.23%에서 0.20%로 낮아지고, 제주도 지정면세점 주류 면세한도도 술 1명에서 2병으로 상향된다. 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대기업총수) 친족 범위가 축소됨에 따라 주식양도소득세상 최대주주의 친족 범위도 조정된다.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 고객들이 쇼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지난 23일 국회를 통과한 세법 후속조치로서 연내 개정이 필요한 ‘소득세법 시행령(소득령) 일부개정령안’ 등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앞서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및 증권거래세 점진적 인하의 후속 조치로 증권거래세법 시행령(증권령)을 개정한다. 이에 따라 현행 0.23%(농어촌특별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는 내년부터 0.20%, 2024년에는 0.18%, 2025년 0.15%로 인하한다는 내용이 증권령에 담았다.

아울러 금투세 유예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특례 규정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조특법 시행령을 정비했다. 이와 관련있는 소득세법 시행령 역시 2025년 시행되도록 함께 변경됐다.

제주도면세점 규정에는 구체적으로 상향된 면세한도가 포함됐다. 현행 600달러(기본면세)+술 1병(1ℓ, 400달러 이하)에서 800달러(기본면세)+술 2병(2ℓ, 400달러 이하)으로 상향됐다. 다만 담배는 종전과 같이 200개비까지가 면세한도다.

이외에도 국회 합의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판정시 가족 등 기타주주 합산을 폐지하고, 최대주주 경우에는 공정거래법령의 친족범위 변경에 맞게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최대주주 합산 친족 범위가 기존 6촌 혈족 및 4촌 친족에서 4촌 혈족, 3촌 인척으로 축소됐다.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금투세 및 가상자산소득 과세 시행시기 관련 부분도 2025년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했다. 가상자산소득 과세 2년 유예와 관련된 법인세법 시행령도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함께 변경됐다.

또 비거주의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에 따라 비과세 신청절차,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요건 등 세부규정을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국채 수요를 늘리고 달러화 유입을 증가시켜 금융·외환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재무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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