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당시 이른바 ‘백현동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 협박이 있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특법)에 따른 것’이라고 발언했지만 실제 국토부는 성남시가 자체 판단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강원 원주갑)이 2일 국토부로부터 제출 받은 공문을 보면 2014년 11월17일 성남시는 국토부의 백현동 협조 요청에 대해 ‘가’ 항이 혁특법 제43조 제3·6항에 의한 국토부장관이 요구하는 사항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고, 국토부는 회신 공문에서 “아니다”라고 명시했다.
‘나’ 항에서 상위계획에 저촉돼도 한국식품연구원 요청대로 주거지역으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성남시가 묻자 국토부는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도시·군 기본계획이 도시의 장래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임을 고려해 성남시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 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7월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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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답변은 백현동을 혁특법상 강제성을 갖고 협조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용도 변경 역시 성남시의 자체 판단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10월 이재명 대표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 등이라고 발언했다.
박정하 의원은 “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오늘 해당 문서가 확인됐으니 앞으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기 위한 억지스러운 발언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 (자료=박정하 국민의힘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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