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원금보장 IRP도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

금감원, 은행 IRP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DC형 수령시 현물·현금 방식 명확히 해야
  • 등록 2022-08-23 오후 12:00:00

    수정 2022-08-23 오후 7:51:27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2017년 말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매달 10만원씩 납입했다. A씨가 운용한 상품은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 예금이었다. 하지만 올해 5월 중도해지를 선택한 A씨는 수령액이 납입원금에 미치지 못하자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는 IRP가 중도해지 시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감원은 은행권의 IRP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사항이 요구된다며 23일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IRP는 퇴직시 퇴직급여를 받거나 노후설계를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연간 7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이 가능해 최근엔 이를 바라고 가입하는 금융소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하지만 A씨처럼 복잡한 상품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IRP는 원금 보장을 위해 은행 예금만으로 운용하더라도 중도해지 시엔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다.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한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의료비, 개인회생 및 파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해지가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면 3.3~5.5%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은행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이 아니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2년차 직장인 B씨는 지난해 말 연말정산에 임박해 IRP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했다. 그런데 B씨는 올해 4월 계좌를 확인해보니 15만원이 손실이나 있었다. B씨는 은행 직원이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해 불완전 판매에 해당한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 민원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불완전판매 입증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B씨가 펀드 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은행 IRP에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뿐 아니라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리츠 등 다양하다”며 “IRP 운용시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엔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확정기여(DC)형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IRP를 개설한 경우 퇴직급여 신청서 신청란에 ‘현물’ 또는 ‘현금’ 등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현물은 DC형 계좌에서 운용하던 상품을 IRP계좌로 그대로 이전하고, 현금은 DC형 계좌 내 상품을 모두 현금으로 청산한 뒤 이를 이전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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