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정부 규제심판대 선다…민간 중심 규제타파 착수

4일부터 규제심판제도 가동…민간전문가 중심 규제심판부 구성
첫 심판 대상, 대형마트 영업 규제…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렌터카 차종 확대 등 심판 대상
  • 등록 2022-08-02 오전 11:00:00

    수정 2022-08-02 오전 11: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정부의 규제심판대에 선다.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규제 개선 권고안을 만들 예정이다.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렌터카 차종 확대 등도 규제심판 대상이다.

지난달 31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의 정기휴무일 알림판.(사진=연합뉴스)
국무조정실은 오는 4일 제1차 규제심판회의를 개최하고, 새로운 규제혁신 틀인 규제심판제도를 본격 가동한다고 2일 밝혔다. 규제심판제도는 민간이 주도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특히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립적인 시각과 국민의 입장에서 부처가 불수용한 규제개선 건의를 한번 더 숙의해 규제개선 필요성을 판단하고 소관부처에 규제개선을 권고하는 제도이다. 규제심판부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풀(Pool) 100여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안건별로 전문분야에 맞춰 배정된 5인 내외의 규제심판위원이 규제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의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소관 부처가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규제 개선 절차를 마무리하는 기존의 정부 주도의 규제개선 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1차 규제심판회의에서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해당 규제는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하자는 입장과 중소유통업·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반된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국민 생활과 밀접해 국민적 관심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해 첫 규제심판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규제심판부는 건의자·이해관계자·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한 후, 상호 수용 가능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한과 횟수를 정해두지 않고 지속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국민 관심 규제인 만큼 첫 회의 직후인 오는 5일 2주간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온라인 토론도 함께 실시한다.

이외에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에 대해 온라인 토론 및 규제심판을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규제심판의 주요 과제로는 △수산물유통업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휴대폰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미혼부 출생신고 제도 개선 △반영구화장(타투) 비의료인 시술 허용 △렌터카 차종 확대 △외국인 학원 강사 학력제한 완화 등이 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규제심판 제1의 성공요건은 충분히 듣는 것”이라며 “건의자, 이해관계자, 부처 등이 합의할 수 있을 때까지 회의를 몇 번이고 개최하여 균형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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