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마약 투약' 비아이에 징역 3년 구형…"혐의 인정"

2016년 지인으로부터 대마초·LSD 구매해 투약 혐의
비아이 측, 혐의 인정하며서 선처 호소
  • 등록 2021-08-27 오후 12:04:52

    수정 2021-08-27 오후 12:04:52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마약 투약으로 기소된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마약 투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재판장 박사랑)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비아이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의 사랑을 받는 연예인으로서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약 3년 간 연예계 활동을 하며 막대한 이득을 얻었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비아이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 “생각이 짧았다고 핑계를 대기에 많은 것을 잃었고 엄마와 아빠, 동생까지 많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며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호소했다. 비아이는 지난 25일에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비아이는 지난 2016년 지인 A씨를 통해 대마초와 마약 ‘LSD’를 구매하고 이 중 일부를 투약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0일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비아이의 소속사였던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전 대표는 비아이 사건을 무마시키려 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양 전 대표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회유나 협박을 시도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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