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격리면제제도 개편에 따라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가 중요사업 목적, 학술 공익목적, 직계가족 방문 목적 등으로 입국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격리면제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일부 국가를 유행국가로 지정, 이들 국가의 입국자에 대해서는 격리 면제를 예외로 하고 있다. 최근 델타 변이 확산 등을 고려 정부는 6월 유행국가에 인도와 인도네이사, 파키스탄과 필리핀 등 4개국을 유행국으로 추가 지정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인도, 인도네시아 등 4개국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코로나 확진자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7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예방접종자의 자가격리면제 확대 대상국에서 긴급하게 제외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권 1차장은 “영국은 델타 바이러스가 현재 감염이 많이 확산하고 있지만 백신접종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치명력이 미친 영향이랄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어 이 분석 결과에 따라서 영국을 추가 지정 여부를 하는 것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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