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에 재난지원금 최대 100만원 지급″…양주시의회, 시 집행부와 합의

총 소요예산 30억원…5500여개 업소 대상
  • 등록 2021-02-02 오전 10:11:04

    수정 2021-02-02 오전 10:11:04

[양주=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양주시 및 시의회가 소상공인 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합의했다.

경기 양주시의회는 시 집행부가 설 연휴 전후,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요청했으며 총 30억 원 규모의 소요 예산에 책정에 대한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2일 밝혔다.

시의회는 소상공인 맞춤형 긴급재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와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확보하는데도 동의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지급대상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한계 상황에 직면한 관내 소상공인 5600여 명이며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받은 특별피해업종 중 올해 1월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집합금지 유지업종 100만 원, 집합금지 완화업종 70만 원, 집합제한 업종 50만 원 등으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유지업종은 유흥주점·단란주점 등 126개소이며 집합금지 완화업종은 노래방·실내교육체육시설 등 784개소, 영업제한 업종은 식당·카페·미용실·PC방 등 4678개소다.

정덕영 의장.(사진=양주시의회 제공)
정덕영 의장은 “시의회는 지난 연말, 올해 본예산 심사 중 벼랑 끝에 내몰린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긴급 제안한 바 있다”며 “이번 지원금을 통해 생사 기로에서 신음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이고 지역 상권이 다시 활성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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