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이날 메디톡신주 등 3개 품목에 대해 오는 25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메디톡신이 무허가 제품이 되는 날짜가 25일부터라는 얘기다.
식약처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처분은 공문으로 해당 회사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며 “문서 도착 기간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메디톡스는 이날 오전 공시를 통해 “아직 당사에 식약처의 처분 통지서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이에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를 허가 취소가 결정되기 전까지 자유롭게 제조 및 판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실제 이 기간 메디톡스가 추가로 메디톡신을 판매하지는 않았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법원 집행정지 판결 이후 추가로 메디톡신을 판매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품목허가 취소 대상은 메디톡신주(100단위),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등 3가지 제품이다.
식약처는 지난 4월 17일자로 해당 품목의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