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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내주 가동한다. 보유세 개편 논의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내주 중 재정개혁특위가 출범하고 첫 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현재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선 이달 6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재정개혁특위가 이달 중 출범할 수 있도록 작업 중”이라며 “복지재정 확충뿐 아니라 여러 과세 문제 등을 재정개혁특위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었다.
재정개혁특위는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를 아우르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자체 투표(호선)를 거쳐 임명한다. 정해방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일반회계 예비비 중 30억6000여만원을 특위 운영경비로 책정하고 1개국 2개과 규모의 지원 조직을 운영키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이나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에 대한 조정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주택 종부세는 현재 1가구 1주택 기준 9억원 이상, 2주택 이상은 합산 6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해당 주택 보유자는 과세표준(기준 초과금액*80%(공정시장가액비율))에 세율(0.5~2.0%)을 곱해 세금을 매긴다. 공시지가·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끌어올리거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 80%에서 100%로 높인다면 종부세 등 보유세는 큰 폭 상승할 수 있다.
이미 올해 주택·토지 공시지가·가격은 5.51% 상승(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해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며 보유세 부담 확대를 예고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로 올리고 주택분 종부세 세율을 1~3%로 현재의 1.5배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정부는 재정개혁특위 논의를 거쳐 올 8월께 발표할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에서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과 관련한 구체적인 안을 확정하고 이르면 9월 정기국회에서 입법절차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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