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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시위 도중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을 보지 못했다는 경찰 해명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찰청은 그동안 국회 청문회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시위대의 투척물 때문에 현장 지휘관 등이 차벽 뒤쪽으로 밀려나 있었기 때문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사실을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광주 11호차 CCTV를 보면 충남 9호차 밑에 있던 차벽에는 경찰 여러 명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쪽에는 시위대가 아예 밧줄을 연결하지 않았으며, 차량에 대한 훼손 역시 전혀 없어 지휘관이 숨거나 피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4일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 김정훈 서울청장은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장면이 녹화된 광주 11호차 살수요원들이 소방 호스 교체를 위해 자리를 비워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는 장면을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과 관련, “살수요원이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는 정황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정확히 1분 뒤에 광주 CCTV 모니터가 움직였는데 이는 살수차 요원이 이미 차안에 탑승해 CCTV 모니터 및 전방을 주시하고 있었다는 정황이라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박 의원이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CCTV 영상을 이날 경찰청 국감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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