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거지원 최대 126만 가구로 확대

국토부, 2015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공공임대 역대 최다 12만호 공급
주택 시장 정상화 및 규제 합리화
  • 등록 2015-05-07 오전 11:00:00

    수정 2015-05-07 오전 11:00:00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정부가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올해 주거지원 대상을 지난해보다 20%이상 늘어난 126만 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대 물량인 12만호를 연내 공급할 계획이다. 또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등을 통한 무주택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재개발·개건축 사업절차 간소화 등 규제 합리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7일 확정·발표했다. 계획안을 보면 국토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최대 126만 가구(지원중복 3만 5000가구 제외)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임대 7만호와 매입임대 1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5000호 등 연말까지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10만 2000호)보다 18%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또 대학생 등 젊은층에게 집중 공급될 행복주택은 올해 처음 서울에 800호가 입주하고 연내 3만 8000호 사업승인 및 2만호 신규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득·재산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중산층이 8년간 살 수 있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은 올해초 공개한 LH보유택지 1만호에 대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할 계획이다. 인천 도화지구와 서울 중구 신당동 도로교통공단 이전부지 등 민간 제안 부지도 사업을 진행한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 43%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기존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임차가구 월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9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주택기금을 활용한 저리(연 1.5~3.1%)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자금이 약 12만 가구에게 지원된다. 행복주택과 국민·공공임대 건설자금 등 사업자 대출금리는 연 2~3%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이 아파트 기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월임차 전환율 상한(현재 7%)의 점진적 인하가 검토된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주택 가구 내 집 마련 지원과 규제 합리화 등이 중점적으로 이뤄진다. 무주택 가구의 경우 디딤돌 대출 및 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기금을 통해 저리 대출이 8만 5000가구에게 지원된다. 디딤돌 대출금리는 연 2.6~3.4%에서 2.3~3.1%로 0.3%포인트 인하돼 부담을 완화했다. 또 공유형 모기지는 대상 지역을 세종시 및 인구 50만 이상 도시로 확대하고 50%이내 부분상환을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아울러 고소득 1주택자까지 1%대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수익공유형 은행대출 상품도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연내 3000호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은 합리화된다. 현재 ‘3분의 2’이상인 정비사업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5~13단계→3단계)했다. 주택 건설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 기준(8~9%)도 법으로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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