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주택종합계획’을 7일 확정·발표했다. 계획안을 보면 국토부는 서민·중산층 주거안정과 주택시장 정상화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주택 정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최대 126만 가구(지원중복 3만 5000가구 제외)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주거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건설임대 7만호와 매입임대 1만 5000호, 전세임대 3만 5000호 등 연말까지 총 12만호를 공급한다. 이는 지난해(10만 2000호)보다 18%가량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또 대학생 등 젊은층에게 집중 공급될 행복주택은 올해 처음 서울에 800호가 입주하고 연내 3만 8000호 사업승인 및 2만호 신규 착공이 이뤄질 예정이다. 여기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소득·재산 등 공공임대 입주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임대주택 관리업무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 43%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대상가구는 기존 70만 가구에서 97만 가구까지 확대된다. 임차가구 월평균 지급액은 지난해 9만원에서 올해 11만원으로 오른다. 여기에 주택기금을 활용한 저리(연 1.5~3.1%)의 임차보증금 및 월세자금이 약 12만 가구에게 지원된다. 행복주택과 국민·공공임대 건설자금 등 사업자 대출금리는 연 2~3%수준으로 인하된다. 이밖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대상이 아파트 기준 LTV(주택담보인정비율) 90%에서 100%로 확대되고 월임차 전환율 상한(현재 7%)의 점진적 인하가 검토된다.
2000년대 중반 부동산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은 합리화된다. 현재 ‘3분의 2’이상인 정비사업 동별 동의 요건은 ‘2분의 1’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하고 입주자 선정 절차를 간소화(5~13단계→3단계)했다. 주택 건설시 지방자치단체가 과도한 기부채납을 요구할 수 없도록 제한 기준(8~9%)도 법으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