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3998대로 이중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는 대수는 11만8761대(7.8%)였다.
즉 경차 유류세 환급이 100대 중 8대에만 이뤄졌다는 뜻이다.
지난해에는 92억원(7.8%)에 그쳤고 올해 9월까지는 환급비율이 7.2%(80억원)에 머물러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1000cc미만 경차의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때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카드대금 청구 시 자동 할인되는 방식을 취해 간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