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 실적 저조, 절차 의외로 간단한데?

  • 등록 2014-11-24 오후 12:23:00

    수정 2014-11-25 오후 2:47:51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경차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경차 유류세 환급의 혜택을 받는 경차 수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의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개인 명의로 등록된 경차대수는 151만3998대로 이중 경차 유류세 환급을 받는 대수는 11만8761대(7.8%)였다.

즉 경차 유류세 환급이 100대 중 8대에만 이뤄졌다는 뜻이다.

도입초기 120억원(경차 운전자 중 14.6%)의 환급실적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92억원(7.8%)에 그쳤고 올해 9월까지는 환급비율이 7.2%(80억원)에 머물러 역대 최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1000cc미만 경차의 이용자가 주유소나 충전소에서 유류를 구입할 때 유류세 일부를 10만원 한도 내에서 환급해 주는 제도다.

경차 유류세 환급은 ‘경차사랑 유류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환급 신청 절차 없이 카드대금 청구 시 자동 할인되는 방식을 취해 간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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