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심위 행정심판 인용률 17.3%…전년비 1.4%↑

  • 등록 2014-02-18 오후 12:00:00

    수정 2014-02-18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행정심판 청구사건 인용률이 17.3%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총 2만5571건의 행정심판을 접수해 이 중 2만 4405건을 처리, 총 4227건이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심판 인용률은 2008년 15.0%, 2009년 15.2%, 2010년 16.4%, 2011년 16.7%로 지속 증가하다가 2012년 15.9%로 소폭 감소했고, 2013년에는 전년보다 1.4%포인트 늘었다.

지난해에는 노동·건설·교육 분야 행정심판 사건이 큰 폭 증가했다. 전년과 비교해 노동사건은 57.3%(592건→931건), 건설사건은 196.1%(77건 → 228건), 교육사건은 125%(80건 → 180건) 각각 늘었다.

행정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때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임시적인 구제조치도 가능한데, 2008년 74건에 불과하던 집행정지 인용건수는 지난해 188건으로 2.5배 증가했다. 전년(167건)에 비해서도 12.6% 늘어난 수치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이 내린 처분이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는 제도로, 행정심판위가 위법·부당한 처분이라고 결정하면 행정기관은 해당 결정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하는 재판과 달리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 절차도 간단하다. ‘위법’한 처분 외에 ‘부당’한 처분에 대한 심사가 가능해 국민 입장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소관 심판기관 구분 없이 행정심판 청구부터 재결까지 온라인으로 누구나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며 “서울시와 부산시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1단계 구축사업을 완료했고, 올해에는 대구·광주·경기 등 15개 기관을 대상으로 2단계 구축사업을 진행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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