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타이, 카페트 디자인 베끼다 큰코다친다"

영국 카페트 업체, 디자인 도용한 국내업체 손해배상 소송
  • 등록 2013-06-28 오후 5:11:59

    수정 2013-06-28 오후 5:31:44

[이데일리 류성 산업 선임기자] 앞으로 카페트 디자인이나 넥타이 도안등 산업디자인을 도용하려면 저작권 침해소송을 당할 것을 각오해야 할 듯하다.

영국의 유명 카페트 제조업체인 브린튼스 카페트(Brintons Carpet Limited)사의 국내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은 28일 “최근 브린튼스사가 자사의 베스트셀러 상품인 ‘에스파냐(Espana)’ 카페트 디자인을 복제 판매한 국내 중소업체 A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A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고 합의해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브린튼스사는 설립된 지 230년된 명품카페트 업체로, 1평방미터당 80파운드(약 14만원)을 넘는 고가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들어 브린튼스사처럼 자사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산업디자인 모방을 둘러싼 소송이 급증한 데는 국내법원이 최근들어 산업디자인을 저작권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부터다.

영국 카페트 제조업체인 브린튼스 카페트(Brintons Carpet Limited)사가 국내 중소업체 A사가 자사의 디자인(사진 왼쪽)을 도용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문제의 디자인(오른쪽)
실제로 국내 법원은 지난 2000년 저작권법이 개정되어 ‘응용미술저작물’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최근에는 산업디자인도 부정경쟁방지법이나 디자인보호법이 아닌 저작권법을 적용하는 추세다. 기존에는 대량생산되어 복제가 가능한 산업디자인의 경우, 디자인 자체가 하나의 예술의 범위에 속할 정도의 창작물의 경지에 이르러야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했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2004년 태극과 팔괘를 응용한 문양을 프린트한 이른바 ‘히딩크 넥타이’ 사건이다. 대법원은 히딩크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당시 매고 나와 유명해진 넥타이 도안도 응용미술저작물로서 보호된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에는 서울고등법원이 해외업체인 폭스헤드(Foxhead)사의 여우 머리모양 및 영문 ‘FOX’를 형상화한 상표 도안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며 이미 국내에서 상표권자로 등록을 마친 비슷한 국내업체의 상표를 저작권으로 보호기간(50년)동안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달 초에는 접이식 가방을 생산하는 프랑스 패션브랜드 ‘롱샴’이 디자인을 모방한 국내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항소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 5월에는 코오롱인더스트리가 패션아이템 브랜드 쿠론(Couronne)의 스테파니백 디자인을 피에르가르뎅이 침해했다며 낸 가처분소송에서 승소하기도 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단순한 문양으로 보여 자칫 무심히 넘겨짚기 쉬운 도안이나 디자인도 저작권법으로 엄격하게 보호하는 것이 최근 경향”이라며 “국내 산업계에서는 저작권 위반으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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