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15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개최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제도 세미나’에서 정재웅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 증여세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문제 등 여러 측면에서 위헌성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기초로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데 수혜법인의 영업이익 증가는 수혜법인의 주주가 향후 양도소득이나 배당소득을 실현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의미할 뿐이지 그 시점에서 주주의 소득이 실현되지 않은 미실현 이익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미실현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면 과세대상이득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계산되어야 하며 수혜법인이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대비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는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해 일정기간 영업이익을 창출할 경우 매해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그 후 영업손실이 발생하여 기존에 얻었던 이익이 모두 잠식되더라도 주주가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해주는 규정이 없어 재산권 침해가 문제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로 인한 피해가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에 집중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이성태 삼정회계법인 회계사는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대기업의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중소 및 중견기업의 지배주주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지만 중소·중견기업 지배주주들의 경우 본인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무정보에 약한 중소·중견기업에 불이익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표준은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주식보유비율 등을 기초로 산출되는데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할 때 세무조정 사항의 반영범위나, 순환출자나 상호출자의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 현재는 분명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것이다.
권혁부 대한상의 금융세제팀장은 “조세 부담 없는 편법증여를 방지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목적은 좋지만 현행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정은 위헌적인 측면이 많고 기술경쟁력 강화, 원가 절감, 보안 유지 등을 위한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는 만큼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