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이마트 특감서 노동법 위반 무더기 적발(종합)

불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지시..불응시 과태료
단시간근로자 성과급 복리후생비 차별 시정 지시
  • 등록 2013-02-28 오후 3:08:56

    수정 2013-02-28 오후 3:08:56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고용노동부는 신세계 이마트(139480)에 근로자 1978명이 불법으로 파견된 사실을 확인하고 직접고용을 지시했다. 이마트가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1인당 1000만원씩 총 197억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28일까지 진행된 42일간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냈다. 이번 조사대상은 서울 4개소를 비롯해, 경기,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지역 대표 사업장 3곳씩 총 24곳이다. 이 중 여주물류센터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불법파견이 적발됐다.

전국에 137개 점포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마트의 불법파견 규모는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조재정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나머지 지점에 대해서는 자율시정을 명령했다”며 “개선 결과를 제출 받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주가 직접고용하지 않으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인당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선 이마트는 30일 이내에 이들을 모두 고용해야 한다.

이마트는 해고예고수당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퇴직금, 연장근로가산수당 등 약 1억 100만원을 주지 않았다. 여성근로자 야간·휴일근로 미동의, 임산부 야간·휴일근로 미인가, 임신 중인 근로자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여성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도 포착됐다. 퇴직금 미지급의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또 단시간근로자 1370명에 대한 성과급 및 복리후생비 등 8억 1500만원을 주지 않았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시정되지 않을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용산점 등 22개 지점에서는 안전통로를 설치 않아 안전상의 조치 및 보건상의 조치 위반으로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 문제를 제기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부분은 내달까지 조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고용부는 이마트 서버관리업체인 신세계 INC에 대한 3차 압수수색까지 벌이면서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차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일부 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자 소환조사를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정 실장은 “현재까지 이마트 인사담당자 2명과 참고인 42명을 소환해 강도 높게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 후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28일 3차 압수수색을 받은 이마트(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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