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이후 현대그룹은 자금 여력이 문제가 돼 우선협상자 지위를 박탈당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현대건설은 현대차(005380)그룹 품에 안긴지 오래. 하지만 현대그룹은 `잘못된 것은 늦게라도 풀어야 한다`는 뜻을 표명했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지 꼭 1년하고도 일주일이 지난 23일, 현대그룹은 채권단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 현대그룹, 채권단에 소송 제기 현대그룹 법률대리인 민병훈 변호사는 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행보증금 2755억원 반환, 5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이 채권단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근거는 채권단의 이중매매다. 민 변호사는 "현대건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5%의 이행보증금을 납입했음에도 실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면서 "양해각서상의 의무를 불이행한만큼 이는 배임적 이중매매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 변호사는 또 "양해각서 체결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현대차그룹과 협상한 것은 법에서 얘기하는 이중매매와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이중매매로 분류할 수 있다"며 "현대차그룹이 적극적으로 압박한 것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행보증금 반환 소송 승소 가능성에 대해선 "현대그룹이 계약 이행을 주장한 상황에서 채권단이 불이행한 것이기에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가처분 소송 1심 재판부도 `이행보증금 몰취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드러낸 바 있다"고 강조했다.
◇ `우리 손해 많이봤다..늦게라도 해결해야`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계약 불이행으로 현대그룹이 2000억~300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자체적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인수 컨설팅료 등)인 500억원을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 현대측 입장.
민 변호사는 "채권단이 현대그룹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과 자금(200억~300억원)을 남겨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리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 그쪽에서도 응대할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이번 소송이 현대차와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현대그룹은 현 회장의 장녀 정지이 전무 결혼식을 앞두고 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한 바 있다. 민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현대차그룹과는 별개"라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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