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17일 4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편성안 분석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상반기 유가 상승에 따른 두 회사 손실보전을 위해 1조2000억원의 예산을 책정,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한전과 가스공사가 손실을 봤을 때 국가가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직접적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 정부는 에너지 수급 및 가격안정이라는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목적을 들어 지원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설치 목적은 일반적 사항이므로 직접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게 정책처 시각.
정책처는 또 정부가 전기와 가스 요금에 대해 적정원가, 적정이윤, 요금의 적절성의 기준을 두고 요금 규제를 하고 있지만 요금 규제가 손실 보전분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법적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했다.
정책처는 아울러 정부가 손실분을 보전하는 것이 장기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정책처는 "국제유가가 상승 기조를 유지할 때 두 회사의 수익구조는 더욱 나빠질 수 있고 재정적 지원을 계속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와 함께 "에너지원간 상대가격 왜곡에 따라 전기와 가스에 대한 과수요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정책처는 국회의원들이 의안을 심사할 때 참조할 수 있도록 분석 보고서를 제출하며 별다른 구속력은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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