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통과된 특검법은 속전속결로 수사를 진행한다.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가급적 대통령 취임 전후에 맞춰 결과를 발표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헌법학자들은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이날 특검은 '법적 대응'이라기 보다는 '정치 공세'에 가깝다는게 전문학자들의 평가다.
◇ 속전속결 특검 수사..취임식 전후 결과 발표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내달 중순부터 수사를 시작한다.
1차 조사기간(30일) 내 수사를 마무리 할 경우 오는 17대 대통령 취임식 이전에 수사가 마무리된다. 수사기간을 1차 연장(최대 10일)하더라도 2월말까지는 수사가 마무리 된다.
특검 조사에 따라 이명박 후보가 처해질 상황은 크게 4가지다.
우선 이명박 후보가 올해 대선에서 낙선하는 경우는 사안이 간단해진다. 특검이 수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 후보에 대해 기소를 하면 된다. 물론 검찰의 중간수사 결과와 같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 취임 전, 확정판결 있어야 당선무효 가능
문제는 이명박 후보가 오는 19일 선거에서 대통령에 당선되는 경우다.
특검이 30일 이내 수사를 끝낼 경우 대통령 취임식인 내년 2월 25일 이전에 수사가 끝난다. 하지만 특검이 이 후보의 범죄 혐의를 찾아 기소를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자 자격이 상실되지는 않는다.
고려대 장영수 법대 교수는 "공직선거법 상 당선 무효는 확정 판결이 있어야 한다"며 "취임식 이전 확정 판결까지 가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확정판결은 1심 결과에 이의가 없을 경우 1심에서 선고될 수 있지만, 이의가 제기되면 2심이나 최종심인 대법원까지 갈 수도 있다.
◇ 취임 후, 대통령 기소 못해
특검 수사기간이 길어져 대통령 취임식 이후 이 후보를 기소할 경우, 기소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에 대해 내란과 외환의 죄를 짓지 않는 한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 '불소추 특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법과대학 교수 출신인 대통합민주신당 우윤근 의원도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기소 자체를 못한다"며 "최대한 수사를 빨리 진행해 취임 전 결론을 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이명박 후보가 17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스스로 대통령직을 그만두지 않는 이상 대통령 취임을 전후해 이 후보의 대통령직이나 당선자 신분이 정지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다.
장 교수는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 특검 조사로 인해 대통령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0.1%도 안된다"며 "이 때문에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은 이 후보를 법률적으로 처리하겠다는 의도 보다는 국민 홍보용 정치공세에 불과하다"고 잘라말했다.
다만 특검 조사에서 이 후보의 범죄 사실이 드러나 기소될 경우, 이 후보가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있다. 이 후보는 "BBK와 관련된 것이 사실로 밝혀지면 대통령직을 걸겠다"고 수차례 공언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나게 될 경우 공직선거법 34조에 의거,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 경우 대통령 선거일은 대통령 혹은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선거일 29일 전에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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